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수입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업체 상업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땐
업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젊은 여성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산 A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타럭스는 A신발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스타럭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블로거를 선발했는데, 선발된 블로거는 스타럭스 블로그에 패션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A신발을 착용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글을 작성했다. 조회수가 많거나 추천수가 많은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류승범씨와 김민희씨, 공효진씨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글도 있었다. 류씨 등 3명은 "업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것처럼 속여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자사 상품 광고에 사용했으므로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타럭스 측은 "일반인 블로거가 패션 정보를 위해 직접 작성한 글"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류씨 등이 스타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블로거들은 스타럭스가 선발하고 일정한 주제의 글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우수 블로거에게 포상도 하는 등 스타럭스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블로거들이 올린 글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사용하면 류씨 등과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문제가 된 블로그는 스타럭스가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류씨 등의 사진과 성명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유이'를 입력하자 '유이처럼 꿀벅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유이씨의 사진이 사용된 글이 올라왔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한 피부관리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유이씨는 업체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글에도 자신의 사진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최근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광고업체를 고용해 만든 블로그이긴 하지만 직접 블로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블로그 자체도 운영자가 피부미용업체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며 "인터넷 광고업체의 불법 사용 사진에 대해 피부관리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블로그
연예인사진
무단도용
스타럭스
유이
인터넷광고
홍세미 기자
2014-01-27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 인터넷표시창에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유명상표와 관계없이 같은 이름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워딩을 이용해 실제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온 도메인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커머스재팬(주)가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社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3가합246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에 의한 이동은 순식간이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머스재팬은 www.bebes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1년5월 www.morinag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bebest.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놓고 운영하던 중 모리나가측이 지난해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상표
포워딩
상표법
도메인
사이트개설
커머스재팬
모리가나
김백기 기자
2004-01-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