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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운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742). 김씨는 2016년 8~9월 동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게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18-07-1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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