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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판단기준 ‘실질적 관련성’=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등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상표가 등록돼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반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자기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연거푸 파기환송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돼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중이다(2009다15596). 그러나 10년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1심에서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1차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넓혔다. 또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에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려면 △도메인이름이 그 나라에서 사용돼야 할 것 △웹사이트 언어 및 이용권역이 해당 나라일 것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침해, 손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의 소재지가 해당 나라일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점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엇갈리고 있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UDRP는 법이 아니라 약관이다”며 “UDRP를 주권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실무에서 UDRP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 아직 통일된 규범 없어, 가상공간에 맞는 법적 절차 구비돼야= 대법원이 이렇게 점차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기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런 다양한 이익 중 어떤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공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통일적 분쟁해결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메인
국제소송
법적분쟁
UDRP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제사법
김소영 기자
2009-1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부계약에 따른 매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할부거래법상 매출취소 내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백20∼2백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를 돌려받고 18개월 뒤 100%를 반환받는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측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김백기 기자
2004-07-23
인터넷
정보통신
도메인 국제분쟁시 재판관할,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놓고 벌어진 국제적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방송국이 자사의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과 "www.france3.com"을 성인전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인 한강시스템(주)을 상대로 "프랑스 방송국에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지 말라"며 낸 도메인이름등록자정보변경금지가처분 신청(☞2001카합1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소송절차상의 정의에 비춰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지라는 측면이나 이전명령의 실효성 측면에서,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이 내린 이전명령을 등록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관할은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있다"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이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랑스방송국이 프랑스법원에서 '이전 명령'을 내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프랑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그 판결의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 이름이 이전되고 나면 권리를 다시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씨를 대리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지난6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법에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메인이름분쟁
한강시스템
국제분쟁재판관할
도메인분쟁재판관할
외국법원승소효력
홍성규 기자
2001-09-28
인터넷
지식재산권
'야후'의 백과사전 무료서비스는 저작권침해행위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의 백과사전 무료 열람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동서문화 한국세계백과사전'과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정일씨(60)가 이 백과사전의 인터넷제작·판매권자인 (주)한메소프트와 인터넷 무료제공서비스 업체인 (주)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무료열람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37)에서 "한메소프트는 고씨에게 2억3천여만원을, 야후코리아는 이 중 1천만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씨가 96년4월 한메소프트에게 백과사전의 CD-ROM, 통신서비스, 인터넷의 제작·판매권을, 고씨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반시설과 여건이 현재처럼 완비되지 않았고 '인터넷의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문구만을 규정한 채 자세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후코리아도 한메소프트가 고씨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표현의 권리에 무료 열람서비스 권한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
야후백과사전
한메소프트
저작권침해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백과사전무료열람
홍성규 기자
2001-06-0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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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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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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