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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예인이 성명·사진 무단사용 따른 위자료 청구는
연예인은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한 유명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095)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모두 47건인데 그중 게시물 1건에만 원고의 성명과 사진이 쓰였고, 게시물 내용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쓰이지 않아 원고가 병원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로부터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자기 성명·초상 등이 무단사용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목적 등에 비춰 명성을 훼손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다. 원고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예인사진
무단사용
인격적이익의보호범위
인격권침해
초상권
안대용 기자
2015-06-05
인터넷
[판결]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블로그 제작과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유명 연예인 한가인(본명 김현주), 유이(본명 김유진), 손담비씨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A성형외과 원장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65128)에서 "고씨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장인 고씨가 홍보업자들에게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제작을 의뢰하고 병원 업무에 관한 의학적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고씨가 병원 블로그 제작·운영 주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도 고씨가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것이 성형의학적 목적 등 순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등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홍보 블로그에서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 홍보를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맡겼다. 박씨와 김씨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병원 위치와 연락처, 성형시술의 종류·효과·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들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A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 받을 것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며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했다. 원고들은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형외과블로그
홍보블로그
성명권
초상권
연예인사진무단도용
안대용 기자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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