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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A산후조리원이 인근 지역 경쟁업체인 B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4354)에서 최근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 2년 넘게 매출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A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B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억대 배상판결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A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B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B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A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방글
경쟁업체
허위게시글
이용경 기자
2022-05-02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SK브로드밴드는 정보 유출 피해자 3370명에게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총 6억6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37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227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보 수집 동의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의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서비스 개통 확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고객 확인란에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으로서는 서비스의 이용 목적 외에 피고가 다른 상품과 부가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유효한 동의를 했지만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탁자 및 그 취급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리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수탁자에게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원고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원고들은 20만원씩, 동의를 받았지만 그 후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은 10만원씩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8년 SK브로드밴드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 등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3749명은 "정보가 유출돼 원치 않는 스팸전화와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에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2만5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고객정보
정보제공
SK브로드밴드
권리치매
자기결정권
임순현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주요 피해자인 사건으로 네티즌의 화면구성 선택권(소비자 광고주권)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사업권이 충돌해 관심을 끌었다.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인 업링크 서비스 개발업체가 네이버의 인지도와 주지저명성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였다. 또 이로인해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과연 그 광고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해 네이버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과 상반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네이버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네이버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단순히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네이버를 통해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의 주지저명도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심(2008마1541)이 계속중이며 이번 사건도 네이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2009노300)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과연 네이버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자체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홈페이지 구성부분부분을 나눠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초록색의 'NAVER'마크와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는 지난 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걸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크와 모자로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영업표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에 대해서는 다른 포털사이트 것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독특한 영업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이외 메뉴바 같은 홈페이지 자체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구성과 배치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역시 영업표지성을 부정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고아고사업권
주지저명성
화면구성선택권
업링크서비스
네티즌
김소영 기자
2009-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광고 프로그램은 업무방해 해당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특정광고가 마치 포털사이트의 광고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광고프로그램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광고프로그램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모니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대체광고의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광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키워드 광고는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의 최상위에 피신청인의 광고주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이는 포털사이트가 검색결과의 순위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위를 가로채는 것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신청인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고프로그램
포털사이트
특정광고
부정경쟁행위
고객흡인력
엄자현 기자
2008-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회사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회사에게도 입점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넥스밸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145)에서 11일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국민신용카드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자금융통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인 국민신용카드로서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내재하고 있는 비정상거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고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민신용카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피고들에게 수시로 물품배달송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50%와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넥스밸리 등과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중 쇼핑몰에 입점한 회사들이 위조된 카드 등을 이용해 물품을 산 것처럼 결재해 물품대금을 챙기거나 위장입점을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오이석 기자
2006-02-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악의적 안티사이트 폐쇄하라 결정
주관적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 등을 싣는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개설된 악의적인 안티사이트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이 안티사이트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748)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적시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악의적인 사이트를 개설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회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정당한 문제 제기 및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만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글이며 정당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및 문제제기를 한 여타의 사람들은 결국 이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에 불과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어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웅진 측은 이씨 등이 지난2002년11월부터 안티사이트를 개설, 웅진의 방문판매조직의 운영방식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비방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개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게재하자 법원에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됐었다.
안티사이트
폐쇄결정
인터넷사이트
방문판매
웅진닷컴
웅진코웨이
윤석금
오이석 기자
2004-08-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부계약에 따른 매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할부거래법상 매출취소 내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백20∼2백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를 돌려받고 18개월 뒤 100%를 반환받는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측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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