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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원로법관은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추 전 장관과 관련된 인터넷기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켜 공개함으로써 이씨로 하여금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이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며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 추 전 장관의 지위, 이씨의 취재 경위와 기사의 내용,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제기한 반론의 내용, 추 전 장관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킨 경위와 그 방법 및 노출기간, 이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후의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추 전 장관이 이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프라이버시
SNS
이용경 기자
2022-06-29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인터넷
[판결](단독)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326). A씨는 2015년 3월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B씨와 시비가 붙어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다. B씨는 쫓아와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실랑이 중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를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는 등 두 사람 간에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B씨의 실명)', '미친개에게 물린 셈치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A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글 가운데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며 "A씨가 당시 처한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A씨가 B씨로부터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등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면서 "또 게시글이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A씨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모욕죄
관용적표현
이세현 기자
2018-04-16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인터넷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언급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불법 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10월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안기부X파일
노회찬
국회의원면책특권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도청내용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4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손모씨 등 3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등)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정보통신 보호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오늘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좌영길 기자
2012-08-23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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