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됐다.
1,2심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