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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가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가세연, 조국 前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을,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고소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이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이미지를 사용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명예훼손 및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등을 방송했다.
가세연
조국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6-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판결]사내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는
새로 이사로 취임한 회사 사주의 아들의 업무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회사원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사내 게시판에 (사주 일가이자 경영진에 대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5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내게시판에 회사 대표의 업무 내용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읽는 대상이 회사 내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내부고발과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 창업주는 2013년 자신의 큰 아들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경영하게 했다. 하지만 김씨 등 기존 경영진들은 새 사내이사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새 사내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내부고발
경영진의비위행위
비리폭로
회사게시판
홍세미 기자
2015-04-03
인터넷
[판결]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의 항소심(2014노23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일베회원
일간베스트저장소
5·18광주민주화운동
518희생자모욕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9
인터넷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910).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아들 배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씨는 최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모자가 인터넷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의대생성추행
학교내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명예훼손
고대생성추행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량메시지 휴대전화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라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09조1항은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인터넷·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에 의한 경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 한 행위는 법 제109조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선고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 제109조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선거자원봉사자와 아들을 통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 중 비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발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자동송신장치
인터넷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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