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아르바이트 팀인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꾸려 온라인 상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9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목사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던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설치·이용 등을 금지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9~12월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SMC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리트윗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