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아청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