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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許 합성사진' 저작권 주장 못해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47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며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는데, 같은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쇼핑몰
유명인사
합성
여성의류
무단복제
유사제품
보호가치
사용금지가처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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