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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20790). 또 A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80283).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박사와 A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김 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2심에서 김 씨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고,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11-3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원 배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8546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기간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허위사실유포
박수연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가세연, 조국 前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을,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고소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이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이미지를 사용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명예훼손 및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등을 방송했다.
가세연
조국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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