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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판결] 연예인이 성명·사진 무단사용 따른 위자료 청구는
연예인은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한 유명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095)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모두 47건인데 그중 게시물 1건에만 원고의 성명과 사진이 쓰였고, 게시물 내용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쓰이지 않아 원고가 병원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로부터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자기 성명·초상 등이 무단사용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목적 등에 비춰 명성을 훼손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다. 원고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예인사진
무단사용
인격적이익의보호범위
인격권침해
초상권
안대용 기자
2015-06-05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 "검찰 증명방식 여전히 불안"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증명 방식이 불안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문제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78만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혐의 대상글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이 실증적인 입증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분에 흔들리는 게 있다면 (혐의)전부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여질 때 그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거꾸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국정원 직원의 것임을 분명히 입증한 뒤 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을 혐의 사실로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도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지만 여전히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분명치 않다"며 "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이나 접속 아이피 등으로 입증해야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무관한 계정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오인돼 포함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출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연동된 260개 계정에서 연동된 계정을 기초 계정으로 삼은 뒤 다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한 뒤 한꺼번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윗덱 계정으로 연결된 422개 계정을 국정원 그룹 계정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었다. 검찰은 '트윗덱 연결 계정'이 사용시 계정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등 매번 수동작업이 필요해 기초 계정과 연결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소프트 직원 곽모씨 등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2명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세훈
국정원
트위터
공소사실
트윗덱
입증방법
홍세미 기자
2014-02-10
인터넷
형사일반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인터넷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 게재 안돼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과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8일 안과의사 조모(44)씨가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경험담은 불법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해 게재했다가,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만 한 내용이 광고행위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
치료경험담
의료법
의료광고
소비자현혹
이환춘 기자
2012-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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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포털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58)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2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썸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프리챌, 야후코리아, NHN 등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류인하 기자
2010-03-12
인터넷
형사일반
미네르바 1심 무죄… '구속재판' 도마에
그 동안 구속재판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2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인을 100여일 동안 구금하는 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박씨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인터넷 경제토론방의 성격 등을 비춰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해도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발송-1보' 글 게시 직후의 달러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박씨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을 예측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박씨는 7월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4월13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2009초기258). 최재경 중앙지검3차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또는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공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 글의 핵심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적·현실적 현장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게 있다는 표현때문에 일부에서 그 글 전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외환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느냐, 불러서 모아서 회합을 하면서 지시, 강제했느냐는 곁가지"라며 "주된 흐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법조계, "구속재판 신중해야" 목소리 높아= 박씨는 구속수감되면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구, 재판중에 있었던 보석청구까지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선고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법학계는 "구속재판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구속은 형벌이 아니며 미네르바는 물론 구속돼있는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며 "풀어놓고 자유롭게 자기방어하고 최종판단하는 단계에 가서 죄질과 법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실형선고되면 그때 구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구속결정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출신 모 법대교수는 "설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구속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미네르바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초창기에 한 구속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도 "도망갈 염려가 없는 경우였다면 범죄혐의가 강해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했을 텐데, 범죄혐의에 대한 약한 정도의 소명만 가지고 구속을 유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비춰 과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장제도가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유·무죄 판단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기소내용 자체가 무죄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엄격한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인신구속제도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영장을 보면 이유란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의 기재보다는 범죄가 중하다는 내용이 더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중대성 기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며 "물론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유추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경제논객
박대성
구속재판
보석청구
구속영장
이환춘 기자
2009-04-22
인터넷
헌법사건
형사일반
'미네르바' 무죄, 허위 사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박씨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인터넷 경제토론방의 성격 등을 비춰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해도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 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박씨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박씨는 7월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13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2009초기258). 최재경 서울중앙지검3차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또는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공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논객
박대성
미네르바
아고라
허위사실유포
전기통신기본법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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