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위임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인터넷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요구는 합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4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마500)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함축적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상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비교했을 때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4월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포털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통신윤리
좌영길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오픈마켓상에서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옥션과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모(38)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2008가합817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G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6월부터 옥션과 G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옥션과 G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과 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김소영 기자
2009-01-2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게시물 삭제규정 위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사용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98년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의 가입자로 99년6월 북한군과의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가 1개월의 통신 중지 조치를 받은 김모씨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80)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키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경철 재판관 등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 조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개념들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시물
삭제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나우누리
서해교전
이효성 기자
2002-06-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