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4일 ‘COMFiNiX’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교환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HEXUS’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씨티아이 등 2개 회사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2007카합1672)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침해여부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파일 및 모듈별 구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아도 기능이 유사한 곳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높이 나타났다”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교환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