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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운영자,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없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 수사기관의 네티즌 개인정보 입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차모(32)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9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수사업무처리 원칙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회원인 차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가 자신을 축하해 주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게시했다. 유 전 장관은 차씨 등 사진 게시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네이버에 차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했다. 네이버가 차씨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자 차씨는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생긴 손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네이버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운영자
회원개인정보제공의무
네이버
연아회피사진
인터넷상표현의자유
전기통신사업법
신소영 기자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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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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