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