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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비디오물보다 엄격할 수 없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58)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에 대해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한 위험성만으로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디오물로 이미 제작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인터넷 VOD로 제작, 인터넷 포탈사이트 성인페이지에에 유료로 성인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인터넷동영상
비디오물
음란성
성인물
여태경 기자
2008-03-24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 결정 정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2002구합151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이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객관적으로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부터 게이웹사이트(exzone.com)를 운영해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게이웹사이트
취소사유
최성영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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