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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180). A 씨는 2015년∼2018년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다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3-12-2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불륜 저지르고 다녀"… 익명 커뮤니티서 동료들 음해한 로펌 직원, 1심 실형
한 로펌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여성 비서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0월 19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41). 로펌 직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와 C 씨 등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고 "장소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적 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노출시켰으며 직접하거나 제3자를 교사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
익명커뮤니티
인터넷
이용경 기자
2023-11-01
인터넷
헌법사건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고 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문구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당시 홍씨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트위터
왕성민 기자
2017-09-26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취재목적 집회참가… 집시법위반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기자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본건 시위의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상황속보, 취재수첩사본, 채증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진행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포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미디어 다음 블로그뉴스에 수차례 뉴스를 작성해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시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어난 전국민노총 집회에 참가해 재능교육 본사건물에 설치한 펜스를 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인터넷 시민기자로서 취재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집시법
블로그기자
취재목적
집회참가
불법시위
류인하 기자
2009-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E-메일 열람 지시 회사간부 유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22일 남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보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혐의로 기소된 H방송(주) 부장 이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3도3344)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비춰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포함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H방송(주)의 부산지사 간부인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부산지사 계약직 사원인 이모씨(32)에게 간부 이씨의 이메일을 훔쳐보도록 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행위는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하직원
이메일열람
음해성보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행위
정성윤 기자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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