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관했더라도 열어보지 않아 이적표현물인지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145)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정세동향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첨부된 한글파일을 열어 보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박씨가 정세동향 문건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