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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방문진 이사장 모욕 혐의' 前 광주MBC 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쓰며 '극우부패세력'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897).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써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며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원로법관은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추 전 장관과 관련된 인터넷기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켜 공개함으로써 이씨로 하여금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이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며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 추 전 장관의 지위, 이씨의 취재 경위와 기사의 내용,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제기한 반론의 내용, 추 전 장관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킨 경위와 그 방법 및 노출기간, 이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후의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추 전 장관이 이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프라이버시
SNS
이용경 기자
2022-06-29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인터넷
[판결] '동료 교수 성매매 전력' 글 올린 로스쿨 교수 무죄
동료 교수의 성매매 전력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K로스쿨에 재직중인 A(59·사법연수원 13기)교수는 지난해 8월 같은 로스쿨에 근무하는 B(55) 교수가 대학 교무처장으로 내정되자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B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하고, 로스쿨원장을 지낼 때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익명의 투서를 보내 음해했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렸다. A교수는 또 이 글을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B교수가 성매매를 한 적도, 익명의 투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도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11일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473).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총장의 인사 단행으로 학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A교수가 올린 글의 목적이 총장의 임기말 인사단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론화해 대학내 더 큰 갈등 상황을 막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성매매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긴 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비방 내용들도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A교수가 허위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기말인사단행
성매매교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로스쿨교수
이장호 기자
2015-08-11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無許 합성사진' 저작권 주장 못해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47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며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는데, 같은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쇼핑몰
유명인사
합성
여성의류
무단복제
유사제품
보호가치
사용금지가처분
홍세미 기자
2014-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기사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류씨가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류씨의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게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류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류씨는 2005년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고, 사측이 노조의 투쟁리본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류씨에 대한 파면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증진
근로조건향상
징계사유
개인홈페이지
내부통신망
회사비판
정수정 기자
2011-03-09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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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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