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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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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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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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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구글코리아
케이스로직
인지도
네이버
검색결과
이환춘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주요 피해자인 사건으로 네티즌의 화면구성 선택권(소비자 광고주권)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사업권이 충돌해 관심을 끌었다.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인 업링크 서비스 개발업체가 네이버의 인지도와 주지저명성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였다. 또 이로인해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과연 그 광고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해 네이버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과 상반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네이버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네이버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단순히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네이버를 통해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의 주지저명도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심(2008마1541)이 계속중이며 이번 사건도 네이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2009노300)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과연 네이버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자체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홈페이지 구성부분부분을 나눠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초록색의 'NAVER'마크와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는 지난 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걸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크와 모자로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영업표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에 대해서는 다른 포털사이트 것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독특한 영업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이외 메뉴바 같은 홈페이지 자체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구성과 배치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역시 영업표지성을 부정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고아고사업권
주지저명성
화면구성선택권
업링크서비스
네티즌
김소영 기자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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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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