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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공정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인터넷
항공·해상
형사일반
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국보법 적용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만"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씨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65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글이며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서울올림픽 폐막 직후인 1988년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썼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에는 전남대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2015-03-05
인터넷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13)에서 징역 3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청소년 강모양과 백모양을 인천 부평구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9년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피해자나이
강제추행
아청법
인터넷채팅
정수정 기자
2011-08-19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국제적 '닷컴' 분쟁시 재판관할권은 어디에
'.com'으로 구성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어느 나라의 법원인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우리 법원에 맡겨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프랑스 국영방송사가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을 상대로 자사의 이름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집행에 나서며 시작됐다. 'www.france2.com' 과 'www.france3.com' 도메인을 등록한 김모씨는 지난달 22일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국내 대행업체인 (주)한강시스템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정보를 프랑스 국립제2채널방송국과 국립제3채널방송국으로 명의 변경하지 말라"며 도메인이름 등록자정보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가 이번에 신청을 낸 이유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지난 5월17일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선고, 집행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은 `france'라는 국가이름에 숫자를 결합시킨 것에 불과하고 프랑스에 이런 이름을 가진 방송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재판관할권도 없는 프랑스 법원이 변론기일도 한 번밖에 잡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ICANN의 인증에 따라 등록대행업을 하는 한강시스템이 ICANN과 프랑스 방송사의 압력에 굴복, 도메인을 이전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신청에서 김씨가 문제로 삼은 것은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권 문제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미국의 국제정보망센터 산하의 NSI(Network Solution Inc.)에서 민간기구인 ICANN으로 이관, ICANN이 인증한 도메인 등록처들에서 도메인 등록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 제8항은 "합법적인 사법재판의 경우 법원의 요청을 받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에는 "'합법적인 사법재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인천지법 박미리 판사는 논문을 통해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에 따른 '도메인네임 등록규정', '도메인네임 등록약관'에 의하면 '관할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관이 도메인네임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 각국 사법기관의 판결에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 5월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인터넷이비에스를 상대로 낸 'www.internet-ebs.com' 도메인이름 말소등록 청구소송(2000가합75330)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국내 기업간의 문제로, 프랑스에 아무런 거취를 갖고 있지 않은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어느 나라에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번 가처분신청의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다. 일반 민사판결의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이 이뤄질 국가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집행을 원하는 프랑스 방송국은 프랑스에, 집행이 우려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자인 김씨는 한국에, 국제 도메인이름등록·관리기관인 ICANN은 미국에 있는 경우, 어느 국가에 집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ICANN의 국내 대행업체인 한강시스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라며 "원칙대로 하자면 판결이 있었던 프랑스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옳겠지만 이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ICANN이 프랑스 방송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전을 해준다면 과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본안 소송을 내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신청을 대리한 김기중(金基中) 변호사는 "비록 문제가 된 판결을 내린 곳이 프랑스 법원이고, ICANN은 미국에 있지만, 컴퓨터 기술상 국내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이전해줘야 비로소 도메인 이름 이전이 가능한 만큼 우선, 한강시스템이 필요한 이전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金 변호사는 또 "프랑스 법원이 애초에 출석통지서와 판결문을 일반 우편 송달로 보내온 만큼 프랑스 법원 판결의 집행력이 한국 내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프랑스 측의 반응을 살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시스템 관계자는 "우리는 ICANN이 인증한 국내 등록업체로서 고객들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데 집행력이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등록정보 변경조치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양국의 사법기관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아무튼 이번 신청은, "www.○○○.com"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서 어떤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판가름하게 될 사건이 우리 법원에 맡겨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
도메인등록분쟁
국제분쟁재판관할
한강시스템
I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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