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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이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남성인데도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C씨는 만 30세이고 회사원인 B씨를 가리켜 'B씨는 49세이고 개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C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게시금지명령
게재금지가처분
초상권
타인사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6-13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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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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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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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이정현_ 기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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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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