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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인터넷
지식재산권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허 판사는 "미국은 미국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없고, 사인이 재판 절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입법해 놨으며, 유럽재판소는 사인은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도 회원국 국내 법원에서 재판상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 하이디스크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불법 전송을 막는 조처의 강제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신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하는 등의 법적 조처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을 주로 다루는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에서도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협정문마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위반
하이디스크
자유뮤역협정개인원용
저작권위반과태료
협정문근거소제기
홍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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