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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인터넷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의 일종인 '해시값' 등을 저작물과 대조·분석해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이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11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666).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기술 운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원본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는 부당한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돈을 버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씨의 웹하드 회원들은 2012년 3월부터 한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8만여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나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으나 나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을 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물불법공유
저작권법위반방조죄
DNA필터링
웹하드
저작물보호시스템
2014-11-17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귀책사유
주의의무위반
동영상
블로그
네이버
음협
저작권자
사용중단조치
김소영 기자
2010-10-22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팝송이나 해외영화 등 외국 저작물의 '국내' 독점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더들을 고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독일과 국내 70~80%의 법조인들은 저작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허용계약만 체결해 '채권'만 갖고 있는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은 고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국내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가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즉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소권자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위반사건 중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웹하드를 통해 음악, 영화 및 소설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 내지 복제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독일·부정론자 "채권적 권리자는 고소권한 없어, 각하해야= 현재 해외영화, 노래, 소설 등 외국 저작권침해사건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고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권 부정론자인 한 법조인은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용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배타적 이용권자가 갖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대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적법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판결(☞2005다11626)에서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내 독점적 이용권자도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꼴이 돼 결국 법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고소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민사적 침해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데,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이들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긍정론자 "독점사용권자도 형소법상의 고소권자"=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형소법의 규정을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만이 고소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6년 7년 제582호 판결)도 독점적 사용권자는 고소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그러나 긍정론자·부정론자 모두 이 문제가 현 상태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자가 고소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유독 저작권법에서만 독점적 이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전용실시권제도를 둬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제도를 저작권법에 편입해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준물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고소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한꺼번에 많게는 100여건 이상씩 접수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
불법다운로드
외국저작물
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김소영 기자
2010-01-22
인터넷
지식재산권
'야후'의 백과사전 무료서비스는 저작권침해행위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의 백과사전 무료 열람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동서문화 한국세계백과사전'과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정일씨(60)가 이 백과사전의 인터넷제작·판매권자인 (주)한메소프트와 인터넷 무료제공서비스 업체인 (주)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무료열람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37)에서 "한메소프트는 고씨에게 2억3천여만원을, 야후코리아는 이 중 1천만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씨가 96년4월 한메소프트에게 백과사전의 CD-ROM, 통신서비스, 인터넷의 제작·판매권을, 고씨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반시설과 여건이 현재처럼 완비되지 않았고 '인터넷의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문구만을 규정한 채 자세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후코리아도 한메소프트가 고씨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표현의 권리에 무료 열람서비스 권한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
야후백과사전
한메소프트
저작권침해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백과사전무료열람
홍성규 기자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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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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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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