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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귀책사유
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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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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