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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상업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땐
업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젊은 여성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산 A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타럭스는 A신발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스타럭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블로거를 선발했는데, 선발된 블로거는 스타럭스 블로그에 패션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A신발을 착용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글을 작성했다. 조회수가 많거나 추천수가 많은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류승범씨와 김민희씨, 공효진씨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글도 있었다. 류씨 등 3명은 "업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것처럼 속여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자사 상품 광고에 사용했으므로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타럭스 측은 "일반인 블로거가 패션 정보를 위해 직접 작성한 글"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류씨 등이 스타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블로거들은 스타럭스가 선발하고 일정한 주제의 글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우수 블로거에게 포상도 하는 등 스타럭스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블로거들이 올린 글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사용하면 류씨 등과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문제가 된 블로그는 스타럭스가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류씨 등의 사진과 성명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유이'를 입력하자 '유이처럼 꿀벅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유이씨의 사진이 사용된 글이 올라왔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한 피부관리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유이씨는 업체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글에도 자신의 사진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최근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광고업체를 고용해 만든 블로그이긴 하지만 직접 블로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블로그 자체도 운영자가 피부미용업체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며 "인터넷 광고업체의 불법 사용 사진에 대해 피부관리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블로그
연예인사진
무단도용
스타럭스
유이
인터넷광고
홍세미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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