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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공개 중단하라
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법률포털 로마켓의 승소율 서비스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변호사회가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정보는 △사건결과에 따른 변호사 승소율 △사건명을 기준으로 한 전문성지수 △출신학교 등에 따른 인맥지수 등으로 로마켓이 대법원사이트에 게재된 3,500건의 소송 정보를 가공해 만든 정보들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라고 해도 이같은 개인정보가 대한변협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있어 금지를 명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정보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처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기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패소, 무승부를 분류하는 기준은 적절치 않고 자의적인 통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에 기해 개인정보와 소송정보를 취득했다해도 이를 재처리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선 안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이용해 법조인간의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그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3,500여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인맥 등을 지수화한 후 유료 공개해 법조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법률포털
로마켓아시아
승소율공개
알권리
서울변호사회
김백기 기자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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