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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원 배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8546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기간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허위사실유포
박수연 기자
2022-07-14
언론사건
인터넷
[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인터넷
[판결]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1766).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달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강씨는 정씨에 대해 '정 실장, 철없다 여긴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 비난하는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카페에 각각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봤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서는 강씨가 정씨를 '정실장'이라고 호칭했더라도 정씨로 쉽게 특정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회원수가 2만8000여명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 강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며 "강씨의 부동산에서 정씨가 근무한 약 한 달 기간 동안 근무자는 강씨와 정씨 단 2명이었기 때문에 강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고객은 강씨가 정씨를 지목해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터넷 카페에 강씨가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정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비방 대상으로 정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게시글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시물
카카오스토리
SNS
모욕죄
비방글
강한 기자
2017-09-1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불법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2291).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오피스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김씨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주저했던 것일 뿐"이라며 "주저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을 감금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댓글들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선거
댓글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0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인터넷
[판결] 대학 홈피에 학교·학생 비난글 올린 재학생 정학 정당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학교가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이버공간에서 혐오스런 언어를 써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의 글을 올려 수업 및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강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므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1년 A사이버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한 뒤 학교의 시험방식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유기정학처분 3개월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개시 전 지도교수와 면담 자리가 있었고 이날 강씨가 지도교수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학홈페이지게시판
학교비난게시물
정학처분
인격권침해
정당한징계처분
홍세미 기자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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