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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매목적 도메인 소유는 위법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동부제강주식회사가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소송(2005가합30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한 뒤 3년9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은데다 원고가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혹은 이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등록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혹은 보유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에 대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제강은 김씨가 지난 2001년11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dongbusteel.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한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이름 이전 요청을 했으나 김씨가 대가로 3만4천달러를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도메인
판매목적
부정경쟁행위
동부제강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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