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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인터넷
[판결] 대학 홈피에 학교·학생 비난글 올린 재학생 정학 정당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학교가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이버공간에서 혐오스런 언어를 써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의 글을 올려 수업 및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강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므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1년 A사이버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한 뒤 학교의 시험방식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유기정학처분 3개월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개시 전 지도교수와 면담 자리가 있었고 이날 강씨가 지도교수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학홈페이지게시판
학교비난게시물
정학처분
인격권침해
정당한징계처분
홍세미 기자
2015-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기사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류씨가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류씨의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게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류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류씨는 2005년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고, 사측이 노조의 투쟁리본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류씨에 대한 파면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증진
근로조건향상
징계사유
개인홈페이지
내부통신망
회사비판
정수정 기자
2011-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타인의 이메일내용 징계위에 제출은 비밀누설죄 해당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누설한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회사 징계위에 제출해 특정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2006도864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이메일을 출력해 넘겨준 안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보호법(제49조, 제62조제6호)상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라며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메일 출력물이 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단과 같으나, 공소사실은 김씨가 건네받은 출력물을 징계위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씨의 제출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4년 제조업체인 J사에 근무하던 안씨는 회사동료가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을 우연히 보고는 몰래 출력해 보관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협력업체 직원 김씨가 J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출력물을 건네줬고 김씨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정보통신보호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안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경우 "이메일 출력물 사본은 관련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밀누설
이메일내용
징계위원회
금품요구
이메일출력물
정보통신보호법
비밀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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