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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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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876).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올린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당근마켓 캡처본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A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하고 캡처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혜화역흉기난동
협박
박수연 기자
2023-12-2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3고단5057). 장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됐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약 20명의 경찰관을 출동하도록했다. A 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예고
범죄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조간부 지칭해 페북에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21). 버스운전기사인 A 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간부인 B 씨와 C 씨를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하라'는 내용을 올린 혐의와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악의 축' 표현을 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해당 표현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행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명예훼손
페이스북
한수현 기자
2022-11-1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인터넷
[판결] 회원 유치 수당 받으려 음란 댓글 30대男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인터넷 웹하드에 신규 회원을 유치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링크가 연결된 음란 댓글 3만6000여개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95). 이 판사는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 A사가 신규회원을 유치하면 한 사람당 12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달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댓글을 올리기 위한 트위터 계정을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해 6월 20일까지 약 517만개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을 이용해 지난해 6월 17일부터 3일 간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등 3만6000여개의 음란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댓글
음란영상
인터넷음란영상유포
금전적이득
웹하드회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06-11
인터넷
[판결]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4고단346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은 내용이나 시기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안에서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짓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298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글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글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세월호희생자조롱
일베세월호게시글
명예훼손
일베회원실형
신소영 기자
2015-03-20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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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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