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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저작권법
음란동영상
저작물
인터넷파일공유
저작권보호
홍세미 기자
2015-06-1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회원 21만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 운영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2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5913).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이트 운영자이자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김씨에겐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문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1100여개 국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해 주고 총 4000여회에 걸쳐 7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약 450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21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중국 산둥에 뒀으며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문씨는 이 사이트의 홍보와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의 관리 업무 및 종업원 교육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홍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업소광고
성매매동영상
성매매광고업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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