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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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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가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0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원 배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8546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기간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허위사실유포
박수연 기자
2022-07-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튜버 등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일 뿐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58).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바꿔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함의 봉인이 허술하다. 사실상 봉인이 안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영상을 시청한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을 수 있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봉인과 보관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주장을 유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중 일련번호는 각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이는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사전투표용지에 관해 '임의채번'을 한다는 A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낭식 투표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기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으로, 12개의 철핀으로 고정돼 있어 행낭을 본드 내지 유사 접착제로 결합한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전투표의 신뢰성·투명성에 관해 사회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근거 하에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해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이 있지만, '보관방법' 등에 관한 부분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선거
유튜브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6-28
인터넷
[판결]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운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742). 김씨는 2016년 8~9월 동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게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18-07-1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인터넷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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