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글을 해군이 일괄삭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해군 홈페이지에 남겼다가 삭제 당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63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는 박씨 등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의 내용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일괄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또는 지지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던 2011년 6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와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수십 차례 리트윗(공유)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이 올라왔다. 해군은 "게시글들이 일방적 주장과 비난 위주로 국가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조치 한다"는 내용을 알린 뒤 관련 게시글들을 일괄삭제했다.
이에 박씨 등은 "해군이 임의로 게시글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해군은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는 삭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박씨가 해군기지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 트윗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 해군 담당자가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해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