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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선거·정치
인터넷
법원, 트위터에 '낙선자 명단' 게시 무죄
트위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97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 '정보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봐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2MB18nom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새누리당
낙선운동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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