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mbc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방문진 이사장 모욕 혐의' 前 광주MBC 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쓰며 '극우부패세력'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897).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써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며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원 배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8546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기간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허위사실유포
박수연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가세연, 조국 前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을,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고소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이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이미지를 사용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명예훼손 및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등을 방송했다.
가세연
조국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6-10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태도와는 다른 취지여서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에 방송 3사는 지난해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의 행위가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니라 박씨 사이트 이용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했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다"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박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박씨의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해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링크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일부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2012도13748) 등의 견해도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일본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을 각 프로그램당 1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1심과 달리 각 프로그램당 1100원의 손해를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높게 인정했다.
공중송신권
문화방송
서울방송
수컷닷컴
임베디드링크
한국방송공사
핫팡69
KBS
mbc
sbs
이장호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방송 3사는 올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돼 저장된 곳은 박씨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박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이 수익)인 점을 고려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임베디드링크
공중송신권
무단복제
방송3사
저작물
방송프로그램
KBS
MBC
SBS
이순규
2016-1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