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EA%B5%AD%EC%99%B8%EC%83%81%EC%86%8D%ED%8F%AC%EA%B8%B0%EC%8B%A0%EA%B3%A0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법상 징계절차규정은 위헌
변협과 법무부의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되어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0년 6월29일에도 이번 헌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구 변호사법(2000.1.26. 개정 전) 제81조4·5·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국회와 법무부 등은 이 법 조항을 개정치 않아 2000년 7월28일부터 시행된 현 변호사법 제100조4·5·6항도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된 변호사징계절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징계에 대한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치 않고 있던 국회 등은 다시 한번 변호사징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의 개정 의무를 지는 한편 그동안 이 법 조항을 개정치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만으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이의절차를 밟은 후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2001헌가18)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실심 법원인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하여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만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들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이모 변호사는 99년 3월 의뢰인과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변호사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5백만원의 징계를 받고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0년 6월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의 전제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변호사법제100조4항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불복
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행정소송
이효성 기자
2002-02-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