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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천존회 고문변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
천존회
불법대출
고문변호사
재물편취
성지건립자금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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