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손해사정인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98헌바95) 등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법 제90조2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해서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인인 손씨는 3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모두 4천8백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경주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