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EB%AC%BC%EA%B1%B4%EC%A0%90%EC%9C%A0%EC%9E%90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나 2022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항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22라20934).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1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소송절차 내 아무런 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해 보수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90마1003).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행위
한수현 기자
2022-11-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은 위헌 소지"
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강제입원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모씨 등 3명은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2014헌마22)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홍승기)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소송대리는 배금자(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염형국(40·33기) 공익법 그룹 공감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직 등이 맡았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로스쿨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없을 때의 강제입원 조건인 '시겚틒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에 비해 지나치게 요건이 간소하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겚틒구청장에 의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2주까지 진단입원기간을 거친 후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때에만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가 밝힌 '정신의료기간 입원 형태' 통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70%인 데 비해 일본은 30%에 불과하고, '비자의(非自意) 입원율'도 우리나라는 90% 정도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20% 미만이다. 인하대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과 실무교수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국제조약과의 적합성 판단여부를 하는 등 소송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리걸클리닉
보호의무자
로스쿨생
계속입원여부
좌영길 기자
2014-01-16
전문직직무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지난 1월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도 모두 공개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개된 판결문 건수는 8만2093건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3%인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로스쿨생 92%, "판결문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92%는 '판결문이 쉽게 쓰여질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사실상 규범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게 한 뒤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1733)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발췌해 읽게 하고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는 응답이 43%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2%에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로스쿨생은 "법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 아래서 어려운 문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부들의 태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도 "지금 판결문은 읽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이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하기 쉬워진 만큼 사법부가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문장, 복문 사용이 이해도 떨어트려= 응답자의 70%는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문장 사용'을 꼽았다. 문장이 길어지다보니 복문이 생겨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첫 판결(2010허364)을 내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 문장이 170자가 넘어가는 긴 문장이면서 '아니하는', '불요구절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어를 4중으로 사용하면서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들조차 '~라는 점, ~하는 바'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한 문장을 몇 쪽에 걸쳐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끊어 쓰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원인"이라며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일제 잔재를 우리 법원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 용어 사용'이 판결문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문 사용'과 '불필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을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개개인 아닌 사법부 차원 노력 뒷받침돼야= 판결문의 목적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을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질을 고려할 때 쉬운 판결문쓰기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고법 부장 출신의 법조인은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짧은 문장 사용하기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3월 7년만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고 일선 법관들에게 배부했다.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해 실제 작성된 판결서를 분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책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올해부터 형사 확정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 형사합의부장들을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해 올 7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현민(39·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언'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로스쿨생
판결문
복문
위치상표
간이화
좌영길 기자
2013-06-1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품위유지의무
법호사법
징계권
변호사징계위원회
명확성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2-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헌재 판단 23일 나온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될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 대한 최종 결정을 23일 오후 2시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각각 보도자료나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호사
직업의자유
평등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올 하반기 헌소사건 공개변론 일정 공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12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및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됐던 긴급조치 1호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변론이 확정된 사건은 오는 10월 13일 긴급조치 사건을 시작으로 11월 10일 낙태죄 사건, 12월 8일에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제한사건 등 세 건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여는 달을 정해 둘째 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듣는다. 오는 12월 열리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은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은 "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집단을 변호사집단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마740)을 냈다. 조 변리사를 포함해 청구인들은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젊은 변리사들이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알고 있는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젊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와 대한변리사회 전·현직 부회장인 정진섭, 이수완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신시절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11월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1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공개변론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낙태금지
낙태죄
정수정 기자
2011-08-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1·4항 등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등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단순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757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인 A사가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하고 변호사개업 후 A사를 대리해 B사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징계위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징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취소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결정에 대한 사후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무부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변협이 아닌 법무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심리도중 김 변호사에게 피고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바꾸고, 청구취지를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 경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 (변호사개업 후) 그 계약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감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H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0조2항에 의하면 법무부가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4항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엄자현 기자
2008-11-04
전문직직무
문제만 생기면 "특별법"… 법률환경 훼손 심각
법조인들은 법률문화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요인들로 △사문화된 법률 △일반법과 충돌하는 특별법의 홍수 △위헌결정 후 정비되지 않은 법률 등을 꼽았다. ◇법률문화 저해= 유령법률들은 이미 제정목적을 상실했거나 관계 사무 등이 종료돼 법적 실효성을 잃은 법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사문화된 법률은 위헌 이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자칫 재판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박영재 기획법관은 "재판에서 사문화된 법률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사문화된 법률의 존재로 인해 재판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사문화된 법률로 규범의 현실과 규범의 효력 사이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강해 털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수십건씩 새로 생기는 특별법의 경우는 '유령법률' 보다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형법의 경우 범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으로 예방적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간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결국 그 격차만 커지고 있다. 최근 제천지원의 강지현 판사는 기본법과 특별법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특별법으로 기본법의 내용이 사문화 되고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혼란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것을 잘 운영해서 해결하기 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그때그때 대처하는 문화인 것 같다. 기존법을 잘 해석 운영하면 될 것을 지나치게 많은 특별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지나치게 형벌이 높아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의 과잉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에 대해서는 일단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수많은 특별법의 존재를 알아내어 일일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재판부에 부담"이라며 특별법 홍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형법의 경우 특별형법을 통해 형을 계속 가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형을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졸속입법과 님비현상에 따른 입법, 반복적인 특별법의 생명 연장 등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는 졸속입법은 제정된 법률에 따른 시행령 등이 만들어 지지 않아 '반쪽 입법'이 되고 있다. '님비현상'에 따른 특별법의 무분별한 제정은 '표심'을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의 생명연장은 '죽어야' 할 특별법이 환생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유령법률'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법이 남발되면 기본법의 권위가 무너져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본법의 체계와 맞지 않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법규범의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 법률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주기적으로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을 허용하던 혼인특례법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기다리면 어차피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특별법의 생명연장에 대해 비난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버젓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다.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부 적극적으로 입법정비 나서야 = 유령법률, 특별법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문화된 법률은 국회가, 특별법에 대한 정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리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령법률의 경우 2005년 국회 법제실이 사문화법 정비 전담 T/F를 구성 3개월간의 연구·조사기간을 거쳐 115건의 유령법률을 찾아냈지만 소관 위원회로 목록이 넘어간 뒤 처리결과는 깜깜무소식이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법제실의 조사가 완료된 후 각 위원회로 목록을 넘겼다"며 "위원회가 유령법률에 대한 폐지 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그 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된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유령법률에 대한 정리에 나서고 있다. 김경수 대검홍보기획관은 "유령법률의 존재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잘못된 현상"이라며 "대검 기획과에서는 매년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법률의 개폐나 개정의견(유령법률 발견 포함)을 취합해 법무부에 개정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특별법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특별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법체계와 충돌이 있을 경우 과감한 개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실장은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입법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짧은 시간의 경제급성장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형법의 존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특별형법은 기본법에 흡수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혼인특례법
님비현상
반쪽입법
특별형법
유령법률
특별법
법률문화
오이석 기자
2007-04-2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