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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대부분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무 대부분을 중개보조원에게 맡기고 매달 고정비만 받았더라도 보조원의 중개업무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소송대리인 최종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중개보조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49119)에서 "B 씨는 A 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B 씨를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단순 업무보조를 넘어 중개대상물의 확보·등록, 홍보, 거래조건 협의 등 부동산 제반 업무를 중개사무소 명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B 씨는 중개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모두 가졌다. 대신 A 씨에게 중개 성사 건수와 상관 없이 매달 50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단계에 이르러 B 씨가 전해주는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다 B 씨가 사실상의 중개 활동으로 성사시킨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 중개했던 매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임차권을 상실한 임차인 C 씨는 A 씨의 중개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청구소송을 내 6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협회의 공제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 씨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A 씨와 사실상 중개업무를 주도한 B 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조 제6호 등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등 중개 관련 단순 업무보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며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B 씨가 제3자의 명칭을 빌려 활동하는 미등록 중개보조원임을 알면서도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넘어 계약 체결 당일 이뤄지는 기본 업무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중개업무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정작 공인중개사 본인은 임차의뢰인에게 이행해야 할 확인·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 계약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모두 B 씨에게 귀속됐고, A 씨의 이익은 B 씨에게 지급받는 월 50만 원의 고정 금액에 그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C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A 씨와 B 씨의 과실을 각각 50%로 평가하고 B 씨는 A 씨에게 구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를 대리한 최종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그러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 실제로 더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원룸촌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으로,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중개 대상물을 올리고 영업하는 형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같은 위법 행태에 경각심을 주면서도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관여도는 낮게 평가해 과실 비율을 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제금청구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이용경 기자
2022-11-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10)양과 어머니(소송대리인 정재웅 변호사)가 강남구 A어린이집 원장 하모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370)에서 "하씨 등은 공동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던 중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양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양의 어머니는 2016년 11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원장인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들은 6세 남짓에 불과해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않고 정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측은 위험발생요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 책상이나 선반 등이 정돈돼 있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방치돼 있었다"며 "아이들이 뛰어 다닐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 정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이양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며 "하씨 등은 이양에게 500만원, 이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교육
보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부상
사고
유아
어린이집
이순규 기자
2018-06-0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의정부법조비리 이순호 변호사 유죄' 판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준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형기만료로 구속집행정지 돼 석방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8도3697)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조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브로커고용 변호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적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李鍾基 변호사의 판결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처벌 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풀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27조제2항에서 변호사에 대해 비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 등과의 제휴 내지 결탁을 금지한 것도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서 법률사건의 대리를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반대의견 李敦熙·趙武濟·尹載植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93년3월1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제27조제1항이 신설되고 다시 제90조제3호에서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게된 이상 그 이후에까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제90조제2호 후단의 알선의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뇌물공여 부분 한편 재판부는 李 피고인이 외근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알선을 부탁하고 선임료의 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뇌물공여죄를 확정했다. ◇ 원심 판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는 이상,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 규정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풀이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법조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따라서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파급효과 검찰은 98년 李順浩 변호사의 비리와 관련,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백5명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적발된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그중 2백13명을 구속했지만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 도 의정부지원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의 무더기 무죄판결이 예상돼 기소를 유보했다"며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보키로 한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적발된 변호사는 모두 1백5명으로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과 사법연수원출신 56명 및 군법무관출신 7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각계 반응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브로커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로 명확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변호사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는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孫光雲 변호사는 "처벌규정의 해석과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법취지가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보통사람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판결로 무리가 없는 지당한 판결"이라며 "이제 정리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실관계 李 변호사는 98년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알선 받고 62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원·검찰의 직원과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48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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