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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대전 법조비리'와 함께 양대 법조비리사건의 하나인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사건의 주역인 이순호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에 대한 단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가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경찰·검찰직원 등에게 알선료를 줘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2000노1754)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3호, 제27조2항, 제90조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피고인은 이미 8개월 1주일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협에서 제명 당해 당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며 재판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췄으며, 검찰 역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97년10월 李씨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 이씨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이씨는 이미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 가운데 계속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 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씨를 제명한 것을 시발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98년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씨는 곧바로 구속수감됐으며, 4개월 뒤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법원을 비난했으며, 대법원 역시 성명을 통해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선고된 2심에서도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기만료를 이유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전망 이번 판결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 7월29일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비리사건의 주역인 이종기 변호사에게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변호사 52명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 사건 발생이후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재판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토록 했으며, 변호사 공익활동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계의 신뢰회복은 법조계 스스로가 내놓은 법조비리 척결방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비리
의정부법조비리
비리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알선료
정성윤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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