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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넥스트로
홍세미 기자
2014-03-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 누락‘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지 세무사 자신의 소득합산신고나 비용계상 등을 하는 직무는 세무사법상의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다"며 임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9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라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해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세무사의 품위유지의무,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무관련성을 요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해 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부터 수원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 세무사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 2,000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직무윤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세무사징계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12-0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승소금액의 일부를 변호사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1심법원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모(46) 변호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0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8년 원고에 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4천8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수임약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법 제201조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고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것 역시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89년 경기도 화성군 모 어촌계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인지대와 감정비 등은 오 변호사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액의 30%를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92년 1심에서 승소하자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수령해 그 중 4억1천5백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입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승소금
변호사보수
소득세부과
착수금
성공사례금
정성윤 기자
2002-08-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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