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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경매 입찰대리한 중개회사대표 징역형
법무부가 법무사들에게 경매입찰대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경매입찰을 대리해 온 경매대행 부동산중개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는 등 법원경매에 관여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매대행 부동산중개회사 대표 윤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1도607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8백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 매수희망자들을 위해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구 변호사법 제90조2호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매대행 전문 중개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99년 12월 의정부지원에 마련된 경매법정에서 안모씨가 2천7백50여만원에 빌라를 경락 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경매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경매입찰대리
법무사법개정
부동산중개업법제9조의2
경매대행부동산중개회사
변호사법상대리
정성윤 기자
2002-02-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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