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ED%8A%B9%EC%88%98%ED%99%9C%EB%8F%99%EB%B9%84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설명 제대로 안해 불리한 판결 나왔다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이혼과 재산분할 등 소송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의뢰인에게 사건상황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변호인의 책임이 인정됐다. 김천지원 민사2단독 박정우 판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변호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백모씨가 자신이 선임한 L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9268)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백씨는 지난 1998년 6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형으로부터 "빚 절반을 갚아주겠으니 고소취소하고 혼인을 지속하라"는 약속에 마음을 바꿔 같은해 8월과 9월 고소취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은 자신 소유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형제들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은 L변호사와 상담 후 10월 다시금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의뢰했다. 백씨로부터 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L변호사는 소송과 신청을 진행했지만 정작 두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L씨는 수임료없이 99년 9월 또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2000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기각당하자 백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남편 형제들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제소됐다. 이에 백씨는 L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각하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는 백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돼야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는 소송이 각하돼 처분금지 가처분도 실효성이 없음을 미리 설명하거나, 백씨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L씨가 백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했다고 보기 힘들고 설명·조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백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정상적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적 손해발생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분쟁이 확대, 지연된 점이 없지않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므로 백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간통
변호사
설명의무
2008-10-0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박수연 기자
2008-06-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JMS사건 수사내용 유출 등 비호 검사 면직처분은 정당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됐던 검사가 면직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7일 JMS(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이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7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MS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씨가 JMS 반대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국기록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검사의 직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신분인 이씨가 피의자인 JMS측 비호세력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도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99년 모 방송에서 종교단체인 JMS측의 사이비 행각을 보도하자 제보자인 반 JMS단체 대표 A씨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2002년에는 JMS 여신도 B씨가 교주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기록을 대출, 열람하고 A씨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해 JMS측에 알려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면직됐다.
수사기밀유출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
준강제추행
출입국내역
박수연 기자
2008-06-0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삼일회계법인이 대북송금당시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법규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의 분식회계여부 외부감사시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7누25383·2539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2001년, 2002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김소영 기자
2008-05-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정으로 승소못한 소송대리인 재판 이길 가능성 따라 수임료 받아야
소송당사자가 조정권고에 응해 소송대리인이 최종 승소라는 약속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당시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살펴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9일 한국방송공사의 세금환급소송을 대리한 S법무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만큼 1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소송 (2006가합61265)에서 “원고에게 수임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조정권고에 응한 것이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위임계약상 보수약정의 의미와 소송을 통해 종국적인 승소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와 세금환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된 경우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소송 중 피고는 소송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힘든 사정이 생겨 법원 조정권고에 응해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만을 환급받고자 했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해 원고와의 위임계약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법 제 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조정권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사건의 경과,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법무법인은 한국방송공사가 영등포세무서에 수신료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착수금 6,000만원과 환급받는 세금의 2%를 성공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리했다. 소송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오히려 한국방송공사가 96년 부터 99년에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를 밝혀 790억원의 세금를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방송공사는 판결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자 S법무법인은 승소해 받을 수 있는 수임료 전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조정권고
위임계약
한국방송공사
최소영 기자
2007-10-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전주지법,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 법무사 일을 하게 하고 돈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에게 자신의 사무실과 명의를 대여, 법무사업무를 하게하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사 아닌 자에게 자신의 사무실 일부와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 법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5노1588)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750만원을 선고했다. A(27)법무사는 B(36)씨에게 자신의 사무실과 명의를 대여, 그로 하여금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으며, B씨는 2004년11월부터 2005년10월까지 99차례에 걸쳐 8,683만원을 받고 파산 및 면책에 관한 대리를 비롯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군산지원은 지난해 11월 A 법무사에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756만원을 선고했으며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법무사는 "B씨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만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법 제21조제2항 자격증대여금지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변호사법 제109조제1항 위반죄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소극적 신분을 가진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인 A씨가 직접 개인회생 및 파산 서류를 작성하거나, 적법하게 채용한 사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소극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가담한 때에는 공범이 된다는 이론을 적용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법무사
명의대여
소극적신분자
비신분자
교사범
종범
2006-04-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품위훼손' 이유 변호사징계 위헌아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서모 변호사(66)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90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서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변협징계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품위손상
품위훼손
징계사유
변호사
징계
정성윤 기자
2005-12-0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