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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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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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