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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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