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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도왔어도 주된 사건 소장 제출 않았다면 위임계약 성공보수 받을수 없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법률조력을 했으나 주된 사건에서는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288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13322)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의 대상은 한정치산심판신청,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의 사건이지만,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된 사건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소장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법인 측이 "큰 오빠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줬다"며 위임 계약의 일부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1·2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등 188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위임 계약 체결 당시 위임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점과 부친에 대한 한정치산심판 청구서와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부친의 사망이 임박하자 큰오빠와 상속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A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지난해 3월 부친이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해 달라며 1차 위임계약을 맺은데 이어 어머니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대리해 달라며 2차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라 한정치산 신청을 대리하고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큰오빠가 형사 고소를 한 이후 A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률조력을 거부당하자 "A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관련사건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법률조력
상속재산
공정증서
김승모 기자
2012-06-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법시험 '4진아웃제' 시행 중지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규정으로 인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됐던 수험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8일 "응시회수제한을 폐지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현행 사법시험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오모씨 등 수험생 1천2백57명이 낸 가처분신청(2000헌사471)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권한쟁의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적은 있으나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입게될 당장의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62)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을 처음으로 인용, 위헌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지연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던 오씨등은 지난달 22일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사법시험
응시제한
4진아웃제
응시회수제한
권한쟁의사건
최성영 기자
2000-12-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법시혐 '4진아웃제' 가처분신청
97년부터 올해까지 사법시험 1차시험에 4회 응시, '4진아웃제'에 걸려 2001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위기에 몰린 오모씨 등 사시준비생 1천2백57명은 22일 "1차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냈다.(2000헌사471) 이들은 신청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제43회 시험의 응시기회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법안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시험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당시 위원 16명 중 15인이 이 사건 조항이 위헌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까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등은 지난 4월18일 사법시험 1차시험에 4회 낙방한 경우 4년동안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3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2000헌마262)
사법시험
4진아웃제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사법시험법안
최성영 기자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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